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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태풍 내습, 경북 희망 지역 모두 특별재난 지역 선포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9/23 17:57 수정 2020.09.23 17:57

9월 15일⇢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전역
9월 23일⇢ 포항시, 경주시 전역 ⇢읍면지역,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등 4개 읍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

↑↑ 추가 선포된 지역은 포항시․경주시 전역 이외에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등 4개 읍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 등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확인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진( 9일 울릉군 재해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 = 경북도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 정부가 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지난 9월 초 연이은 태풍의 내습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은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자, 정부는 지난 15일 이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했다.

이어 포항시, 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영양읍 7개 읍면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중앙과 도 합동 조사반은 우심 예상 지역인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대해 정밀 피해조사를 했다.

추가 선포된 지역은 포항시․경주시 전역 이외에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등 4개 읍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 등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확인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  75억 원 △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60억 원 (읍면기준 6억 원) △ 시군 피해액 : 울릉(457억), 울진(153억), 경주(100억), 영덕(79억), 포항(77억), 청송(52억), 영양(32억) △ 읍면 피해액 : 청송읍(979백만 원), 주왕산면(1,056백만 원), 부남면(845백만 원), 파천면(1198백만 원), 영양읍(1123백만 원), 일월면(607백만 원), 수비면(1058백만 원) 등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도 및 중앙합동 조사 실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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