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이곳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선포 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 선포 지역이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 합동 조사를 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 울릉군은 연이은 태풍으로 320m의 방파제가 전도되고, 유람선 및 예인선 3척이 파손됐다. 또 여객선 1척 침수, 어선 30척 전도 및 유실,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및 상하수도 시설이 파손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봤다. 9일 정세균 총리가 울릉군을 긴급 방문했다. / 사진= 경북도 제공 |
8월에도 정부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과 봉성면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난 구호 및 국고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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