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전기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부 개정안 발의
교육용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싸게 공급해야
국가 유공자, 장애인, 경로당 등 전기 요금 감면 법적근거 마련
↑↑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사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사진 = 구자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싸게 공급하고, 국가 유공자•장애인•경로당 등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사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약관이 전기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력이나 일반용 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 전력이나 농사용 전력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구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육용 전력의 전기 요금은 산업용 전력의 전기 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폭염·한파로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구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현행 요금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차 추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내년도 예산안은 53조 3천 2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501억 원 (3.7%), 3차 추경 대비 1천 890억 원(0.4%)이 줄었다.
교부금 뿐만아니다. 교육청 재정의 또 다른 축인 지자체 법정 전입금도 감소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세수가 줄어 교부금과 전입금 모두 나빠지는 것이다.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교부금은 72.4%, 지자체 법정전입금은 15.9%를 차지한다.
구의원이 교육용 전기 요금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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