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촌지, 불법 찬조금 수수 사건과 관련된 전국 63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건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6년 이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사건이 드러난 63개 학교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부과 누락 등 부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이를 문제 삼기로 했다.
국민권익위가 밝힌 적발사례에 따르면 A 교육청 산하 야구부 코치는 ’17년 7월부터 ’18년 6월까지 학부모회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 440만 원을 보조받았다. 추가 금품수수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 했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됐다.
B 교육청 산하 야구 지도자는 또 학부모로부터 프로야구 계약금 등의 대가로 1천만 원을 수수하고, 학부모 모금액으로 대회 출전비 1천 5십만 원을 수수했다. 해임된 운동부 지도자는 집행유예, 학부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 교육청 야구부 학부모회 총무는 교장에게 전기면도기, 교감에게는 3만 4,800원 상당의 저녁 식사 및 6만 2,000원 상당의 영양제, 파스, 과자 등 물품을 제공했다. 학교는 교장‧교감에게 불문경고 조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운동부 코치 등도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금품을 받은 교직원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 교직원‧학부모에게 공문 및 학부모 알림장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안내하는 등 청탁금지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 청렴도 측정 시 촌지‧불법 찬조금 등 부패 개연성이 높은 ‘운동부 운영’ 측정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촌지‧불법 찬조금 다수 발생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도 실시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학교 현장의 촌지와 불법 찬조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도덕성을 존립 기반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라면서“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몸소 느끼면서 자라나도록 촌지‧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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