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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주와 계열화 사업자 수사..
사회

구미시,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주와 계열화 사업자 수사 의뢰

서일주 기자 입력 2020/12/20 21:10 수정 2020.12.20 21: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위반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구미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주와 계열화 사업자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닭이 상태가 좋지 않고,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상당수의 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도축 출하 시까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는 가축의 소유자,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 사업자 등은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거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도는 “지금은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위급한 상황이므로, 가금농장에서는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해 매일 관찰하고, 사료 섭취, 산란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폐사가 늘어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구미시는 지난 15일 선산읍 육계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과 관련해 3㎞ 이내 방역대 가금류 139호 2만8,436마리를 살처분해 랜더링(고열처리 후 퇴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사진= 구미시 제공

한편, 구미시는 지난 15일 선산읍 육계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과 관련해 3㎞ 이내 방역대 가금류 139호 2만8,436마리를 살처분해 랜더링(고열처리 후 퇴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3∼10㎞ 방역 대내는 한 달간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가금 사육 농가 307호에 대해 간이키트 임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발생농장의 사람이나 물품 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철저히 해 추가 확산을 막고, 농협 광역방제기 3대와 공동방제단 차량 6대를 활용해 발생지역은 물론 철새도래지, 하천 등 취약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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