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육용 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발생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발령(48시간),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
↑↑ 구미시 해평 철새도래지에서 지난 11월 1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검사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경북도가 15일 밝혔다. 시료를 체취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음성으로 판정했다./ 사진= 블로그 환경운동연합 캡처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11월 28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됨에 따라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도는 11월 28일 00시부터 11월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농장 및 관련 시설, 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충남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오고 있는 도는 전북 정읍 소재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엄중한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가금농장에 대해 방사 사육 금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 소규모 농가 도태 유도, 출입 차량 통제 및 업체소독→거점소독시설소독→농장소독 등 3단계 소독 시행, 입식 및 출하시 정밀 검사 실시, 이동승인서 발급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가금농장 종사자에 대해 △사육 가금 산란율․폐사율 매일 확인하기 △축사 출입 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하기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농장 둘레, 진입로 생석회 도포 △사람 ․ 차량 출입 통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소독 필증 확인하기 △인근 소하천 ․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 농장 방역수칙을 준수키로 했다.
또 농장의 전실, 울타리, 소독장비 등 방역에 필요한 시설 보완 및 야생조류가 축사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조망을 설치하는 등 농가 자율 차단 방역에 힘써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및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등의 유통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도 내렸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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