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과 관련한 관리 부실이 현행 사전선거 제도의 주요쟁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보안 문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법적 근거 미비 ▲사전투표용지 관리 등 선거사무 전반의 규정 미비 등도 쟁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 박완수 의원이 사전선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 = 박완수 의원실 제공 |
이러한 사전선거제도의 쟁점으로 1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사전선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사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 파일을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 기표가 된 사전투표용지를 동봉한 회송용 봉투를 우편접수 하기까지 전 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자 측 참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며 ▲현행 1명의 투표소별 사전투표 관리관을 2명으로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통합선거 인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는 QR코드의 사용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코드에는 선거구명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일체 담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사전선거제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부터 개선하되, 오는 4월 보궐선거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면서 “2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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