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경북 상주시의회 황태하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이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침체한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제정 조례안은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경북 상주시의회 황태하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이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 상주시의회 제공 |
황태하 의원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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