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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의성비안•군위소보 사실상 선정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1/29 14:21 수정 2020.01.29 15:30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 존중되어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발표만 남아
한국당 국방위 간사 백승주 의원 ‘군 공항 선정된 것으로 봐야’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국방부가 29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 신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 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도 29일 오전 경북정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8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나 지난 21일 실시된 통합 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향후 법적 절차를 조속히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및 당부했고, 박 차관은 그동안 국방부와 지자체간 합의 정신과 절차에 따라 공항 이전 사업을 충실히 추진했고, 앞으로도 공항 이전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내부 논의는 마무리됐고,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사실상 의성비안•군위소보가 군 공항 이전 부지로 선정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 통합 신공항 조감도. 사진= 경북도 제공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주관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군위군과 의성군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9년 10월 합의가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했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선정 기준은 주민투표 찬성률(1/2) + 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우보)를, ‘군위소보 또는 의성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내용이다.
또 선정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차관·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 포함) 등 19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결국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20년 1월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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