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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
경제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5/17 15:31 수정 2020.05.17 15: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 최대 월 50만 원 지원 /방문․우편접수 5.18(월)부터/ 온라인 접수 5.20(수)부터/ 1차 미신청자 추가접수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코로나 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2차 사업 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 19 확산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 19 ‘심각’단계 격상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 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코로나 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돼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사업대상 기간은 4월분(4.1~4.30)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2.23~3.31) 소급신청도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달 22일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캡처

접수 방법은 방문․우편 접수는 5월 18일부터,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5월 20일부터이며, 접수기한은 5월 29일까지다. 방문․우편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의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는 특수형태 고용입증서류(용역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월급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무급휴직 근로자는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4월 29일로 접수를 마친 1차 지원사업의 경우 온라인 및 방문 접수 등을 통해 모두 2만4,898명이 접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서류 검토와 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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