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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는 구미 출신 원정숙 부장판사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6/11 22:36 수정 2020.06.11 22:36

1974년생, 구미여고 거쳐 경북대 졸업
1988년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법 판사로 공직에 첫발
텔레그램 ‘박 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영장 발부하기도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검찰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52)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원정숙(46. 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구미가 고향이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를 맡은 원 부장 판사는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다. 198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대구지법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공직을 시작한 원 부 장판사는 인천지원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올 2월 다시 친정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원 부장 판사를 포함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원 부장 판사에게 배당됐다.
지난 3월 텔레그램 ‘박 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주변에서는 “원 부장 판사가 조용히 자기의 할 일만을 하는 타입으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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