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 = 서울 강동현 기자]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퍠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모든 보좌진의 이름과 연락처, 타당 경력,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표기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전에는 없던 일로 불필요한 진상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타당 출신 보좌진을 해고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박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산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 미래통합당 캡처 |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에도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타당 출신 보좌진 임용 시 업무 능력 외에도 정체성과 전력 검증을 요구해 사상 검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좌진은 당 소속의 직원이기 전에 공무원”이라며 “보좌진 뿐만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임용상 부당한 외부개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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