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상처 준 부모, 부양의무 없애야
이형석 의원 ‘가치관 변함 따라 민법도 진보적 시선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광주 북구을)이 지난 16일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방치해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무조건 부양의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이형석 의원실 제공 |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계부와 친모가 9세의 딸을 쇠사슬로 묶고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진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은 충격이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가 9세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해 세상을 경악케 했다. 이처럼 앞으로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친권이 상실되고, 부양의무도 기대해서도 안 될 것 같다.
법적으로 도가 지나친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학대 가정으로 판단되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미성년자에게 친권대리인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학대 부모의 친권이 사라지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게 된다. 가혹한 학대를 당했더라도 민법상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자녀를 학대하고 외면했던 부모들이 뒤늦게 성년이 된 자녀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 제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부모가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관련법은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광주 북구을)이 지난 16일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방치해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무조건 부양의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일 것”이라며, “자녀가 부모를 돌볼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자신을 학대하고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무조건적인 부양의무를 지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부양의무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시대를 반영한 입법으로 불합리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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