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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할인, 장학금 혜택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8/26 09:58 수정 2020.08.26 09:58


국민권익위,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 실태 점검 요구
사례⇢
관할 보건소 독감 백신 무료접종 시의원 과태료 부과 ⇢수사 관련 공직자, 민원인으로부터 자녀 장학금 수수 ⇢의료기관, 감독기관 단체 진료 협약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교육기관 수강료, 한식당 등 할인 혜택 제공⇢객실 요금, 골프 비용 할인 받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4일 충북 영동군 양산면 용담댐 수해지역의 주민을 만나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앞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할인•장학금 혜택에 대해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에 대해 4월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직무 관련 기관 및 업체가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부적절한 유착을 야기해 다른 부패로도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사례
▪2020년 6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초 시의원들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가 진행돼 백신을 무료 제공한 시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 및 시의원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2020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 관련 공직자가 사건과 관련해 알게 된 민원인으로부터 자신의 자녀 명의 통장에 장학금 명목으로 2017년 7월부터 두 달 사이 100만 원, 99만 원, 1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299만 원을 수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감독기관과 단체진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산하기관인 공직 유관단체가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기관 수강료, 한식당 등의 할인 혜택 제공.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원이 연수 운영과 관련 계약 관계에 있는 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해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해 객실 요금, 골프 비용 할인을 받음.

◇위반 소지 사례 일제 정비
올해 연말까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의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간 협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상반기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분석하고 점검 미실시 기관 등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통해 대책 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부정 청탁 대상 직무에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중 하나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대상 직무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청탁금지법 교육 시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민간 영역 대상 홍보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음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활용해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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