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8월 21일 구미 시립무용단 안무자와 친누나가 구미시 공연작품을 무단 도용했다는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의 지적과 관련 ‘안무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고, 국가•지자체의 업무상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구미시 작품 도용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 세로넷방송에 대해서도 구미시 작품 무단 도용 관련 보도 6회 방송 중 ‘구미시 작품 도용’은 허위이므로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이선우 시의원에 대해 결자해지의 당사자로서 공개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구미경실련은 “구미문화예술회관이 지난해 7월 구미시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도 법원 판결과 거의 같았다”며 “ 이 때문에 이 의원의 도를 넘어선 ‘강요’에도 시장과 문화예술관장이 안무자를 해촉할 수 없었던 이유”라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또 “인사권도 없는 이선우 시의원의 권력 남용은 안무자에게 정신과 치료와 7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 낭비라는 고통을 안겨줬다”며 “안무자가 1년째 받는 고통이 이 정도라면 이 의원이 안고 가야 할 도덕적 책임이라는 부담도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논란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장의 중도사퇴까지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조근래 국장은 “구미경실련은 작년에 새로넷방송의 관련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예산 증액과 문화예술회관장 개방직 유지 등 지역 문화예술을 뒷받침할 구조적인 문제엔 관심을 두되, 열악한 지역 환경에서 활동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적하거나 혁신하는 문제는 신중하자는 입장 때문이었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조 국장은 또 “ 문화예술 인프라와 소비층이 취약한 구미시 같은 중소도시 문화정책의 경우, 지나친 혁신을 앞세우다가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와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실책을 경계해야 한다”며 “구미공단 위기 속에서 정주 여건 개선의 한 축을 담당할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 혁신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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