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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 구미시의회 체면 구긴 ‘수도 요금 감면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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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 구미시의회 체면 구긴 ‘수도 요금 감면 조례안’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7/18 15:26 수정 2020.07.18 15:26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의견제시, 5월 임시회 수도요금 감면 조례안 보류
2개월 후인 7월 17일 내용 수정 후 산업건설위 가결
안장환 위원장 •이지연 의원 “전문위원실 신중치 못한 조례안 검토‘ 지적
김춘남 의원 ‘ 재정 악화 국비반납 비상 상황, 감면 예상액 36억 탄력적 운영’ 요구

↑↑ 구미시 정수장./사진 =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가 지난 5월 발의했던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素地)가 있다는 선관위의 우려 표명에 따라 내용을 보완해 7월 임시회에 재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위원실이 신중치 못한 조례안 검토가 초래한 결과였다는 지적이다. 결국 5월 임시회에서 보류한 개정 조례안은 2개월 후인 지난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은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 늦은 시점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아울러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접수한 구미시의회 역시 ‘왕성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간의 평가를 무색케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격하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선관위의 의견 제시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감경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감면 혜택 기간을 명확히 하고, 감면 대상이었던 학교를 제외시키는 등 내용을 보완한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전용 공업용에 한해 최대 3개월 동안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지원하게 된다. 감면 예상액은 월 12억 원, 최대 3개월 36억 원이다.

이와 관련 안장환 위원장과 이지연 의원은 “ 2020년 5월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전문위원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여부와 관련 법무팀과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를 했어야 옳았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3개월간 최대 36억 원이 소요되는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춘남 의원은 “재정 압박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국비 사업마저 반납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수도요금 최대 감면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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