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행사와 용역사 간 분쟁이 원인
신문식 의원 ⇢개발행위 면적 당초 3만여m²에서 2만 3천여m²로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 사실 확 인인 못 한 시 비판
구미시 ⇢ 의회 동의안은 협약 체결하기 위한 전 단계, 시행사 도면 제출 않아 부산환경청과 협의 못 해, 시행사가 사업 포기 결정
신문식 의원 ⇢구미시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6월 말 공원 일몰제 종료를 앞두고 구미시 동락공원 민간조성사업이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무산됐다. 의회는 지난 2월 5일 격론 끝에 시가 제출한 ‘구미시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의결한 바 있다.
시행사의 사업 포기와 관련 시는 자금 압박을 받는 시행사와 용역사와의 분쟁에 따른 것이라고 무산 배경을 의회에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의견과는 달리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개발행위 면적이 당초보다 상당 부분 축소되었기 때문이라는 신문식 의원이 그 책임으로부터 시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 의회는 지난 2월 5일 격론 끝에 시가 제출한 ‘구미시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의결한 바 있다. / 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
◇시행사의 사업 포기 원인 두고 구미시, 신문식 의원 공방
지난 8일 공원녹지과에 대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는 지난 2월 5일 의회가 동락공원 민간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승인해 준 이후 시행사가 환경 영향 평가안을 작성, 제출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며, 사실상 현시점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문식 의원은 협약도 못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의안을 의회에 왜 제출했느냐고 따졌고, 시는 제안서와 계획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의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회의 동의는 시행사와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이전단계라고 덧붙였다.
또 동락공원 조성사업 무산의 책임이 시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용역사간의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해명했다. 시행사가 용역사에 용역 착수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자금 압박을 받는 시행사로선 그러한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의원은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개발행위로 인한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면적 10만여m² 중 당초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개발행위 가능 면적은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3만여m²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행위 면적이 2만3천여m²로 줄어든 게 시행사가 사업 포기 결정을 하게 된 주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신 의원은 시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파악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반면 시는 시행사가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 한해 부산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지만, 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하천과 공원이 접한 부문에 대해 민간공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시행사와 시 관계자의 부산청 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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