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3년간 사기 범죄 피해액 52조 4천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범죄 갈수록 진화
김웅 의원 ‘돈 벌게 해준다는 말, 각별한 주의 필요’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지난 7월 3일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하던 중 구미 A 은행 지점으로부터 ‘이상 거래 정황이 확인되는 등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A 모 은행 지점 일대와 예산 도주로를 차단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결국 경찰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해당 지점에서 2㎞ 떨어진 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금을 송금하고 있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미처 송금하지 못한 피해금 865만 원을 압수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자신에게 상환하라고 속여 1천 180만 원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구미 경찰은 7월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 피의자 6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2건의 피해액 1,965만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민생 사기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범죄 피해 규모는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기 피해 금액 및 주요 사기 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은 52조 4천억여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조 4,464억 원에서 2018년 10조 7,608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지난해 24조 2,114억 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특히 ICT 기술이 보편화 되고 SNS 활용이 늘어나는 데다가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범죄가 진화하면서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경찰 등 기관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피의자 13명이 적발·검거됐다. 또 지난 6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승자를 모집해 지난 1년간 고의로 35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1백여 명이 검거된 바 있다.
김웅 의원은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금융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면서“매년 수십조 원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는 평생을 피땀 흘려 모아 놓은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돈을 벌게 해준다는 허황한 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유혹을 단단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의 경우 규정한 ‘중도상환 수수료’ 등은 있어도 ‘대환대출 위약금’이라는 조항은 없다면서 대환대출 관련 금감원이 지정한 약정위반인 이라는 분류도 없으며, 신용불량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도 보이스피싱의 사기 수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운운하며 상대를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너무나 치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더군다나 이들은 대출 이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 허위광고를 발송한다면서 이를 보고 대출을 진행하려는 소비자에게 기존 대출을 진행했던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및 기존 대출금을 뜯어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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