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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각한 피해 입힌 사고견(犬), 공격성 높으면 맹견으로 별도관리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9/26 02:27 수정 2020.09.26 02:27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다’ 잇따르는 대형견 개 물림 사고
안민석 의원, 개 물림 사고견 관리 강화법 대표 발의
동물보호단체와 현격한 인식 차, 의결과정서 논란 일 듯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지난해 6월 2일 오전 경북 구미시 봉곡동 도서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을 동반한 시민이 공원으로 들어섰다. 놀란 어린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달려와 안겼다. 부모가 견주에게 달려가 항의했지만, 대형견을 동반한 시민은 한참 동안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뒤 자취를 감췄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개의 주인인 이 모(48세)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장안구의 놀이터에서 대형견 말라뮤트가 7살 남자아리를 공격했다. 이날 사고로 남자아이는 얼굴과 머리 등이 3센치미터 정도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 지난 해 4월 13일에는 성인남성 키 절반 정도의 크기지만 30대 남성이 대형견에 물렸다. 이 대형견은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해 4월 10일에는 또 경기 안성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게 물렸고, 4월11일에는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대형견에게 신체 주요부위를 물리는 일이 발생했다.

해마다 개 물림 사고가 2천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맹견이 아닌 반려견의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등록된 반려견 209만여 마리 중 맹견은 약 4,000여 마리에 불과해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 물림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해당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안민석 의원실 제공

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일명‘개 물림 사고견(犬) 관리강화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 등이다. 이들 맹견은 외출 시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며, 견주는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해당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개의 공격성(기질) 평가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개 물림 사고 피해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확대하고, 맹견 출입 금지시설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 의원은“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 1,500만 시대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잇따른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견주들의 책임 의식도 함께 강화돼 건전한 애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물보호 단체와의 인식차가 뚜렷해 의결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안양의 한 놀이터에서 대형견 말라뮤트가 7살난 남자를 공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를 공격한 말라뮤트는 맹견에 속하지 않아 현행법상 입마개 의무착용 대상은 아니지만, 목줄이 풀리면서 즐겁게 놀던 아이가 피할 틈도 없이 처참하게 물리면서 평생 감당해야 할 충격과 상처에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또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다, 주인에겐 순종적이지만 타인에게는 맹수가 될 수 있다”면서 “반려건 물림 사고는 해마다 일천 건이 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은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물보호 단체 등은 크기가 크다는 이유로 무작정 입마개를 하면 체온조절 등에 따른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 범죄 견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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