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초교 1인당 20만 원 지급
중학생 학령기 학생 지원금 8일까지
학교 밖 아동 1차 23일까지, 2차 11월 초까지
↑↑ 추석 전 도내 전체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을 100퍼센트 지급한 경북교육청이 중학생 학령기 학생 지원금을 8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 - 경북교육청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 추석 전 도내 전체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을 100퍼센트 지급한 경북교육청이 중학생 학령기 학생 지원금을 8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출생한 중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공‧사립 중학교, 특수학교, 인가된 각종 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아동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이며,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오는 8일까지 스쿨뱅킹 등을 통해 일괄 지급한다.
중학생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1차는 오는 23일까지, 2차는 11월 초까지 지급된다.
특히 경북교육청이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교 밖 아동에게도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지난 4월 A 씨는 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 19로 학업과 생활에서 피해를 본 만큼 재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둔 부모로서 꼬박꼬박 교육세를 내고 있다는 진정인 B 씨는 초중교 재학생들과 차별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9∼24세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코로나 19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사연은 접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 19 지원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해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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