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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46.1%가 소멸 위기, 해법은 없나 ..
지방자치

전국 지자체 46.1%가 소멸 위기, 해법은 없나

이관순 기자 입력 2020/11/01 19:38 수정 2020.11.01 19:38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 지방 소멸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촉구
고우현 경북의장 제출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위기 지역에 포함된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극복방안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위기 지역에 포함된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극복방안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고우현 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전남 장성에서 열린 2020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최근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바뀌는 등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라는 사회적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 상당수의 지자체가 존폐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소멸 위기 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해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돼 특정 지역이 인구 감소로 행정구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해야 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게 될 경우 경제·사회·문화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우현 의장은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국가 균형 발전전략 등을 수립·시행해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결과 소멸 위기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정부는 75조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 균형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인구 정책적 측면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국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 대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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