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은 총회 무기명 투표, 이사장은 대의원 간선제 선출로 방식 상이
선출된 이사장, 회원 권익보다 재선 위해 대의원 표 관리에 집중
신협 직선제, 농협 98%․ 수협 96% 조합장 직선제 선출, 새마을금고만 간선제 80%
박재호 의원 ‘금고 회원 권익 증진 위해 이사장 직선제 도입, 선관위에 위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새마을금고 임원들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 박재호 의원실 제공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회원들이 총회에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과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민주적인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6월 1일 기준, 전체 1,301개 새마을금고 중 회원 선출 방식이 123개로 9.45%, 대의원은 1,037개로 79.91%, 총회 선출방식은 141개 금고로 10.84%이다.
이와는 달리 농협 조합장은 2020년 8월 기준, 전체 조합 1,118개 중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는 21개소를 제외한 98%, 1,097개 조합이 조합원 선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수협은 또 전체 조합 91개소 중 대의원 선출 3개소, 총회 선출 1개소를 제외한 87개소, 96%가 조합원 선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간선제에 의한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새마을금고 임원들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 △대의원을 통해 선출 △회원의 투표 등 세 가지 방식 중 금고별로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들과 직․간접적 유대관계 형성으로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간선제의 방식으로는 전체 새마을금고 회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임원 선거 관리를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의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새마을금고 임원처럼 이사장도 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등 선출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