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0시 기준 이상반응 신고, 사망사례 97건
질병관리청, 96건 인과성 낮고 1건 역학조사 중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7일 0시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예방 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입력한 590만 건을 포함해 1,829만 건이 등록됐다. 이 중 국가예방 접종 사업 대상자의 접종은 1,239만 건이다. / 사진 = 질병관리청 제공 |
[경북정치신문= 김경홍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1월 7일 0시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한 사망 사례는 97건으로 이 중 96건에 대해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건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7일 0시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예방 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입력한 590만 건을 포함해 1,829만 건이 등록됐다. 이 중 국가예방 접종 사업 대상자의 접종은 1,239만 건이다.
또 ’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는 11월 7일 0시 기준 1,831건이 신고되었으며,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된 사망사례는 70대 이상이 81건으로 83.5%였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국가 예방 접종 지원사업이 시작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셋째 주에 신고가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 전북, 대구, 전남, 경북에서 73건에 75.3%가 신고됐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시간은 60건, 61.9%는 48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24시간 미만은 17건, 17.5%였다.
아울러 11월 6일 열린 피해조사반 신속 대응 회의에서 추가된 사망사례 9건도 인과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망과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토 결과 사망사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또 동일 의료기관, 동일 날짜,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사례는 없어 백신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았다.
11월 6일까지 96건에 대해 개별 사례별로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 (부검 결과), 의무기록, 수진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망 사례에서 사망 당시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고 △ 심혈 관계 질환, 뇌혈 관계 질환, 당뇨, 만성 간 질환, 만성신부전, 부정맥, 만성 폐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았다.
또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급성 심근경색증, 뇌출혈,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 명백한 다른 사인이 있었으며 △ 뇌출혈, 심근경색, 질식사, 패혈증 쇼크, 폐렴, 신부전 등 임상적으로 사망에 이른 다른 사인이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이처럼 지금까지 검토한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아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 예방접종 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1월 6일까지 신고된 사망 사례 총 97건 중 11월 6일까지 45건에 대해 부검을 했고, 50건은 시행하지 않았다. 2건은 또 부검 진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추가로 확인된 사망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지속해서 인과성 확인, 추가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 접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은 의료인에게 알리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해야 하며,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 증상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에 호전된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하지만 접종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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