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산업단지 지원 및 활성화 위한 법 개정안 마련으로 지방 경제 활력 기대
1호 법안인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안도 상임위 통과, 조만간 시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국가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 = 구자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국가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상임위를 통과한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도 지방산업 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이자,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 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 분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이점을 갖게 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 창원 국가단지, 경기 반월 시화단지, 인천 남동 국가단지, 구미 국가단지로 총 4개의 스마트 산단이 조성돼 있다. 생산액은 219조4천억 원, 고용인원 587,948명, 입주업체는 3만 810개에 이른다.
현재 정부는 2018년 현재 주력 제조업체의 약 70%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제조혁신 테스트 베드 및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마트산업단지 개념 및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스마트 산단의 범부처 지원 근거 △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및 사업추진 등의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
한편 구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 발의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산자위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복귀 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해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스마트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노후한 지방산단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안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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