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근수 의원(구미)이 경북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분뇨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 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가축분뇨 자원 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자원 순환 활성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가축분뇨의 퇴비화·에너지화, 자원 순환 조직체의 경영안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정근수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
정근수 의원은 “육류소비 및 가축사육 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지면적 감소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등으로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