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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난지원금 신설, 소상공인 재난 지원 현실화법 발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20/12/14 10:33 수정 2020.12.14 10:33


신정순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법률, 간접지원만 규정, 복구 관련 지원 법적 근거 없어

↑↑ 구미새마을 중앙시장 / 사진 = 구미새마을 중앙시장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수혜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8월 발생한 수해로 소상공인은 5,764개 업체가 1,588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하지만 정책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복구와 관련한 지원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 재난으로 상가 및 관련 집기 등이 파손된 경우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세금‧공공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를 지원할 수 있고, 농업·어업 등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 지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영업 관련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복구 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설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관시설별 단가 등을 정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시설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도 세부적인 소관 시설별 산정단가를 고시할 수 있다.

신정훈 의원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도 열악해 재난에 취약하다”면서 “현행 융자 형태의 간접 지원방식은 상환 부담 등으로 신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복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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