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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우리에겐 왜 코로나 19 지원금이 없나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눈물’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6/18 00:04 수정 2020.06.18 00:04


학교 밖 청소년 부모들재학생 부모와 동일하게 교육세 납부
대부분 교육당국⇢ 재학생에 한해 코로나 19위기 극복 지원금, 교육 재난 지원금 지원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하라,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사진/ 위원장 박은정)가 코로나 19 지원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해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고 나섰다./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캡처

[경북정치신문= 김경홍 기자]  지
난 4월 A씨는 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 19로 학업과 생활에서 피해를 본 만큼 재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둔 부모로서 꼬박꼬박 교육세를 내고 있다는 진정인 B씨는 초·중·고교 재학생들과 차별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9∼24세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코로나 19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결국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 19 지원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해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고 나섰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자, 시•도교육청은 청소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위기 극복 지원금과 교육 재난 지원금 등 다양한 금전•비금전성 지원을 하고 있다. 관내 유・초・중・고학생에게 1인당 최소 3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전통시장 상품권, 도서상품권, 선불카드, 스콜뱅킹입금, 농산물 꾸러미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교육 재난금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해 학교급식 경비와 교육비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재학생에게 지원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 학교 밖에 청소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디.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하위법인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교육 재난금 지원 조례만을 준용하면서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코로나 19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와 보편적 교육권 및 지역 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해당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2020-2024)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에 주목한 결과이다.

국민권익위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일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한 이면에는 상위법과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 등 법적 근거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권익위는 교육청이 지원 사업 시행 전 추진상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 드림)와 비인가 대안학교 등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미등록 청소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별신청・확인을 통한 지원까지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권석현 권익개선 정책국장은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자립 지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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