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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임대료멈춤법 ‘소상공인의 눈물 닦아줄까’

김경홍 기자 입력 2020/12/14 15:51 수정 2020.12.14 15:51


코로나 19 확산, 집합 제한 조치는 소상공인에 치명타
이동주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료멈춤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고통의 무게 나눠지고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

↑↑ 이 의원은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 이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라면서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코로나 19 중소상공인 피해 보상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사진 = 이동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 김경홍 기자]  지난 9월 경북 구미시에서 아파트 전세 대금으로 상가를 임대해 식당을 개업한 K모 씨(54세). 코로나 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개업 초기만 해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였지만 절망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거리 두기 격상과 함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제한하면서 ‘손님이 없어 굶어주게 생겼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임대료는커녕 당일 소화할 재료조차 구입할 수 없을 만큼 코너에 몰린 K 모 씨는 그동안 멀리했던 술과 담배를 가까이할 수밖에 없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불해야 할 임대료는 ’햇살에 눈녹 듯‘ 보증금에서 매월 빠져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의 의미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즉 상가를 ‘사용’, 수익(이익을 얻음)하는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약정한 것이다.

하지만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등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사용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임 약정‘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단의 사유는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이것이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취지의 정책은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차임 연체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했고, 동시에 임대인들이 담보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케나다도 임대인들에게 세재감면과 대출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임대료의 75% 이상을 감면하도록 했다. 호주에서는 임차인의 영업 피해에 비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절규하는 600만 소상공인
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 제한 조치가 실시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 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 가족들이 생존을 위협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 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동주 의원이 14일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 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 이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라면서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코로나 19 중소상공인 피해 보상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우리가 모두 조금씩 무게를 나눠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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