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경상북도 농어민들이 2022년부터 ‘농어민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과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국민 먹거리 주권 확보와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농수산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서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액 및 지급 방법과 지급 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 농수산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서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액 및 지급 방법과 지급 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
앞서 지난 8월 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어민수당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농수산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열고 청취한 농어민과 전문가, 집행부의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농어민수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와 함께 농어민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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