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국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정부의 코로나 19 특별강화대책에 맞춰 경상북도가‘연말연시 방역 강화 사회적 거리 두기’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중점관리 시설 9종과 관련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방문․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 배달․포장만 허용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국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정부의 코로나 19 특별강화대책에 맞춰 경상북도가‘연말연시 방역 강화 사회적 거리 두기’행정명령을 발표했다./사진= 경북도 제공 |
일반관리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결혼식장․장례식장 100인 미만 인원 제한 △목욕탕업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8㎡당 1명 인원 제한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단체 룸 21시 이후 운영중단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PC방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 인원의 1/3 입장△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파티룸․겨울스포츠 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50%로 예약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이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권고되었다.
종교행사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실시(영상 촬영을 위한 예외 있음)가 원칙이고, △종교활동 주관의 대면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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