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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코로나 19 확산 진원지 추정 BTJ열방센터 폐쇄 명령

서일주 기자 입력 2021/01/08 10:46 수정 2021.01.08 10:46


강영석 상주시장 ‘적극 협조 않을 경우 법인설립 허가 취소 등 강력 제재 수단 강구’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비협조, 집합금지 안내문 훼손 등 고발당하기도

↑↑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BTJ열방센터 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BTJ열방센터 측의 방역 협조가 절실한데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시적 폐쇄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BTJ열방센터와 해당 시설 방문자가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상북도와 함께 BTJ열방센터 법인설립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사진= 상주시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경북 상주시가 7일 화서면에 소재한 BJT열방센터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문제의 BJT 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방역 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의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 비협조에 이어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등 코로나 19 방역에 반하는 행위로 3차례에 걸쳐 상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 최근 들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7일 낮 12시부터 코로나 19가 진정될 때까지 폐쇄된다. / 사진 = 상주시 제공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7일 낮 12시부터 코로나 19가 진정될 때까지 폐쇄된다.

상주시는 지난 4일 BTJ열방센터를 찾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센터 방문자들에게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역학조사에도 협조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열방센터를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방문자가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방역 당국의 전화를 회피하는 등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코로나 19 확산 진원지로 추정되는 BTJ열방센터를 일시적으로 폐쇄키로 한 것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BTJ열방센터 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BTJ열방센터 측의 방역 협조가 절실한데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시적 폐쇄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BTJ열방센터와 해당 시설 방문자가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상북도와 함께 BTJ열방센터 법인설립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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