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오는 26일 국회 통과 확실시
개정안에 정부 동의, 국민의힘 등 야당도 적극 호응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 특별재심, 명예회복
3천5백 명 행방불명인 법률적,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17일 행안위 전체 회의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률안이 회부되고 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24일 법사위 의결, 26일 본회의 상정 순으로 추진된다./사진(제주 4.3 추모공원)= 제주 4.3 추모공원 캡처 |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추가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해 여, 야가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법안 제1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영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이명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아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소위는 5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당초 합의안에 있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강제성을 띤 ‘마련한다’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17일 행안위 전체 회의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률안이 회부되고 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24일 법사위 의결, 26일 본회의 상정 순으로 추진된다.
4.3 73주년을 앞두고 특별법이 개정되면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내고 동시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점에서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 야가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고 진상조사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직권 재심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돼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진다. 아울러 3천 5백여 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위한 단계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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