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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주 4.3 없었다면 여순 사건 없었다’ 여순 특별법 제정 탄력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9/29 00:46 수정 2020.09.30 00:46

2000년 1월 4•3 특별법 제정
민주당 차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움직임 활발
서동영․ 소병철 ․한병도 ․김회재 ․주철연 의원 추진
김태년 원내대표도 힘 실어


↑↑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9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여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잰= 서동용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제주 4.3 사건의 진상 파악 및 보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거사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여순사건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 지도부까지 합세하고 나선 상황이다.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9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여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순특별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있는 한병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의 보고 후 서동용 의원은 “여순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걸맞게 법적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여수와 순천에서 희생된 이들 대부분은 무고한 민간인이었고, 여수와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 반드시 특별법을 통한 조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제주 4.3 사건이 없었으면 여순사건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데도 제주 4.3 사건은 특별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지만, 여순사건만 과거사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특별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특별법안은 지난 9월 10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상정돼 현재 행안위 법안 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절차인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게 된다.

지난 3월 29일, 김회재(여수을), 서동용, 소병철,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21대 총선 공동공약 협약식을 통해 전남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의하면서 법안 발의를 위한 첫발을 뗐다. 이후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합류한 가운데 유족회, 시민단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제주 4•3사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3 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데다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법안 처리를 약속한 터여서 지난해 5월 12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결과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정부의 입장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명분을 내걸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결국 처리 불발로 이어졌다.

↑↑ 제주 한라산 이곳이 4.3사건의 현장이다. 사진 = 제주도청 캡처

이날 열린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군사 재판 무효화 ▷제주 4•3 항쟁에 대한 왜곡 및 허위 사실 금지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심의한 개정안은 지난 2000년 1월 4•3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진상 규명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나, 배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심사 자체가 표류돼 왔다. 이날 역시 부처 간 이견과 특히 미래통합당과 기재부의 반대 기류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했다.

▷ 4·3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배 ․ 보상액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를 시작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군경의 진압으로 1만여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다.
행안위에 따르면 4·3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배보상 액은 1인당 평균 약 1억300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인정자 1만4363명의 수를 곱하면 배상액 규모는 약 1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법안에 근거해 추가 진상조사가 시작되면 인정자가 늘어나 배 보상 비용 또한 현 수준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피해자는 1만4000명이지만 당시 제주도민의 10%인 3만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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