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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장학사의 외압’, 전교조 ‘경산교육청 영양교사 인사발령 번복’ 주장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2/11 19:53 수정 2021.02.11 19:53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경북도교육청 장학사의 외압으로 경산교육청 영양교사 인사발령이 번복된 것으로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에 따르면 경산교육청은 지난 1월 30일 영양교사 인사발령 내용을 발표했으나, 도 교육청 장학사의 외압으로 2월 1일 새롭게 수정된 인사발령 공문을 발송했다.

경산교육지원청은 1월 30일 자로 경주와 성주에서 전입해 온 초등학교 영양교사 2명을 초등 교원 인사 기준대로 A 영양교사를 C 초등학교(학생 수 1,153명), B 영양교사를 D 초등학교(학생 수 104명, 단독 조리교)에 발령했다, 미리 공문으로 예고된 대로 D 초등학교에 발령된 B 영양교사를 경산교육지원청에 파견 발령낸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2월 1일 자로 B 영양교사의 파견발령을 취소하고 새롭게 A 영양교사를 교육지원청에 파견 발령냈다.

이와 관련 경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사전에 교육지원청 파견 근무를 하기로 약속했던 A 영양교사를 왜 파견하지 않느냐라는 경북도교육청 장학사의 수차례 항의 전화가 있었다“라며 “B 영양교사도 교육지원청 파견 근무를 원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인사 번복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도교육청의 영양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인사는 이것만이 아니다”라면서 “포항의 경우에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영양교사 배치 기본원칙인 대규모 학교 우선 영양교사 배치원칙에 어긋나는 영양교사 교육청 파견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학생의 영양교육보다 행정편의를 중심에 둔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경북지부는 영양교사 교육지원청 파견을 중단하고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공동배치에 노력할 것을 경북도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 또 자체 인사기준도 지키지 않았으며 사전에 인사발령을 약속하고 압력을 행사해 공무원의 청렴의무도 위반하고 있는 영양교사 인사 전반에 대한 점검을 경북도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월 26일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공동배치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북도교육청을 고발한 데 이어 2월 2일 노사협의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한 영양교사 공동배치 해소를 촉구했으나, 도 교육청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경북지부는 외압을 행사한 장학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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