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경북 상주 시내 도심 구역이 ‘안전속도 5030’제도의 시행으로 차량 주행 속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4월 12일부터 주요 도로에서 신호등 연동화를 전격 시행한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에 따라 도심과 읍면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50㎞에서 50∼30㎞으로 낮췄다.
도심의 경우 표지판 202개, 노면표지 109개를 설치해 지난해 6월 25일부터 함창읍, 공성·청리·낙동·모서·화서·화북면 등 7개 읍면 소재지는 표지판 240개, 노면표지 250개를 설치하고 그해 8월 24일 이를 전면 시행했다.
시는 도심 등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도심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호등 연동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요 도심의 교통 혼잡 구간과 주요 교차로 및 연동 가로축의 교통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등 최적의 교통신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호등 연동화 용역을 마쳤다. 시는 4월 5일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개선·재조정 작업을 거쳐 4월 12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불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번 신호등 연동화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안전을 위해 변경된 제한속도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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