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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꽃동산에 3천323세대 아파트 건설, 원호단지에 직격탄

김경홍 기자 입력 2019/11/27 09:42 수정 2019.11.27 09:42
시민의 알 권리 무시한 표결 결과 비공개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가 지난 26일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에 3천 323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하 꽃동산 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5월 8일 장시간 논의 끝에 표결에 들어가 참석위원 10명 중 반대 7표, 찬성 3표로 부결시킨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등의 안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 조감도. 사진 =구미시 제공

상임위에서 가결된 꽃동산 공원은 12월 10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표결을 통해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 되면 경북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착수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경우 인접해 있는 원호지구 4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산등성이에 30층 높이의 3천 323세대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하면서 원호단지의 아파트 가격 폭락과 심지어 공동화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교통 체증 여파가 문성지구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중앙공원, 꽃동산 공원,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결 결과 왜 비공개했나

구미시의회의 회의 규칙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조항에 따르면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례로 윤리위원회의 경우 의원의 사생활 등에 대한 발언은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표결 결과는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월 8일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의에서는 표결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엇갈린 시각

구미시는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제안 이유로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난개발 방지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꽃동산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제안으로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30% 이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미경실련은 해제되는 민간공원은 모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에 불과하고,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데다 4층 고도 제한에 묶여 난개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공원을 30% 없애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 특례개발이 오히려 난개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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