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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기 탄핵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 우리공화당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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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기 탄핵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 우리공화당 강공 드라이브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1/29 17:09 수정 2020.01.30 17:26


친박 신당으로 가는 홍문종 공동대표  탈당 권유 중징계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는 탄핵 역적’규정
새보수당•한국당 통합은 ‘보수 궤멸’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우리공화당이 다시 강공무드로 회귀하고 있다. 공동대표인 홍문종 의원과 결별 수순 밟기에 들어간 데 이어 유승민 새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과 김무성 한국당 의원,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를 탄핵 역적으로까지 규정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최종 종착역인 보수 대통합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26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한국당을 탈당해 홍문종 의원,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신당 창당 추진을 시사하는 구상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유승민 당과 통합하기 위해 한국당을 해체하고 태극기를 버리고 좌클릭 신당을 창당하는데 반대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문수 전 지사와 홍문종 의원이 신당 창당을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우리공화당은 가만있지 않았다. 29일 윤리위원회는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 우리공화당이 다시 강공무드로 회귀하고 있다. 공동대표인 홍문종 의원과 결별 수순 밟기에 들어간 데 이어 유승민 새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과 김무성 한국당 의원,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를 탄핵 역적으로까지 규정하고 나섰다.조원진 대표가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우리공화당 캡처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 신당 창당 발표를 한 홍 대표를 겨냥한 당 윤리위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로 민심을 이탈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 위신을 훼손했을 때 조치하는 윤리위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리위의 ‘탈당 권유’ 징계 의결에 따라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시 제명처분하게 된다.

우리공화당은 또 29일 새로운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선거 연대 논의와 관련해서도 야합이며, 꼼수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탄핵에 대한 자유한국당과의 논의에서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새로운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만 보수통합을 거론하고 있으니, 보수통합은커녕 보수의 해체가 될까 염려스럽다”고 맹비난했다.


↑↑ 총선을 앞둔 우리공화당이 홍문종 공동대표를 제명징계 권고를 하는 등 강경모드로 가고 있다. 탄핵세력과는 함께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 = 우리공화당 캡처

이러면서 우리공화당은 “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와 같은 탄핵 역적들은 스스로 불출마도 아니라 정계 은퇴를 명백히 하라”며 “더럽고 위험하고 불의한 암 덩어리 제거 없이 새로운 보수도, 보수통합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탄핵의 강을 건너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 자체에 대해 통합의 한 축인 우리공화당이 ‘보수 해체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규정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보수 대통합 구상은 절벽 앞에 서는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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