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
25일 전체 회의, 처벌 규정 강화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
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상에서의 성 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결의안’ 내용 일부>
↑↑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 사진 = 노웅래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이하 과방위)가 지난 25일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처벌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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