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 김경홍 기자] 세월호 막말로 파문을 일으켜 온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등록이 무효처리됐다. 13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제명 처리된 직후다.
이날 통합당으로부터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접수한 부천시 선관위는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 52조에 따르면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혹 규정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 김경홍 기자] 세월호 막말로 파문을 일으켜 온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등록이 무효처리됐다. 13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제명 처리된 직후다.
이날 통합당으로부터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접수한 부천시 선관위는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 52조에 따르면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혹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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