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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말로 안 되면 법으로’ 지방대 외면하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2/03 16:25 수정 2020.02.03 17:25



현행법 35% 채용 권고 불구 실제는 한 자릿수
박영순 의원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 35% 이상 의무화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기대


↑↑ 김천 혁신도시. / 사진 = 경북도 제공


[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대학 출신 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채용 비율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3년 기본구상 발표 이후 16년 만인 2019년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혁신도시)을 끝으로 지방 이전을 완료한 153개의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모집해 왔다. 하지만 채용 규모가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을 유치한 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두 자릿수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5% 비율은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명시된 조항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다. 강제성이 미약한 현행법 규정 자체가 오히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는 또 다른 요인을 제공한 것이다.


반면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취업 기회를 확대하게 돼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취업난 때문에 지역의 젊은 인재의 유출에 따른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 법안 발의를 계기로 지방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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