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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 떠, 늙어가지고 맞장 뜰 수 있겠냐’..
교육

맞장 떠, 늙어가지고 맞장 뜰 수 있겠냐’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0/07/28 07:11 수정 2020.07.28 07:11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폭언, 폭행, 성희롱 급증
사례>⇢ (폭언) 교사의 지각처리에 학생 “지우라니까 왜 꼴깝을 떨어요” 욕설⇢ “시XX이 뭐, 시방 X가, 맞장 떠, 늙어가지고 맞장 뜰 수 있겠냐” ⇢(성희롱) 교원의 치마 속 촬영 사진 공유⇢(폭행)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 전치 4주 상해
김병욱 의원, 무너진 교권 회복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오히려 스승은 제자로부터 성희롱, 폭행, 폭언을 당하는 교권 침해의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사례가 1만 0,298건에 이르며, 상해·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주요 사례를 보면 ▶ 성희롱의 경우 교사에게 섹시라고 표현하고 눈으로 윙크를 하며 교사 앞에서 장난을 치거나 교사 사진을 도용해 욕설이 섞인 음란한 문구와 함께 SNS상에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 교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교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사례 외에도 수업 전에 교실 칠판에 교사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야기하는 문구를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 폭행의 경우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폭언 후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해 전치 4주 상해 입히거나, 친구와 다툼을 말리는 교사들에게 의자를 집어 던진 것 이외에도 보건실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 위 기물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다.
▶ 폭언의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교사가 지각처리를 하려고 하자 흥분해“지우라니까 왜 꼴깝을 떨어요”라며 욕설을 하거나, 교사에게 “시XX이 뭐, 시방X가, 맞장 떠, 늙어가지고 맞장 뜰 수 있겠냐” 등의 폭언을 가하는 기막힌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4년간 교권침해 발생 건수를 보면 2016년에 2,616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소폭 증가해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이 2016년 1,454건에서 2019년에는 1,345건으로 7.5%, 수업 방해는 2016년 523건에서 2019년에는 364건으로 30.4%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상해와 폭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4년간 3배가량 증가했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가 량 증가했다.

또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 인권은 강화되었다고 하나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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