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희 국회부의장)는 지난 27일 각 국회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총 54개 연구단체의 등록승인 및 2020년도 연구활동비 배정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 연구단체는 27일부터 정치 행정(13개), 복지환경(13개), 사회문화(8개), 경제산업(18개), 재정금융(2개)의 5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전년도 활동 결과를 평가해 등급별로 차등 배정해왔으나, 제21대 국회 개원으로 모든 연구단체가 신규 등록됨에 따라 개원 첫해인 2020년도 연구활동비는 모든 연구단체에 균등하게 배정했다.
연구단체별로 배정된 연구활동비는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경우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지명했다. 위원으로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이다.
한편, 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등록승인 이후에도 연구단체의 추가 등록신청은 가능하다. 향후 각 연구단체는 다양한 국정 분야에서 세미나, 간담회, 현장 조사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책개발 및 의원 발의 입법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