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의무 고위공직자 24만여 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윤재갑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 윤재갑 의원./ 사진 = 윤재갑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승진과 임용이 제한된다. 대상은 고위 공직자 24만여 명이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면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 보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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