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올 가능성 높아
윤화섭 안산시장 법무부에 보수수용법 입법 요청 서한
고영인 안산 지역구 의원 일명 ‘조두순 감시법’ 발의, 출소 전 법안 의결 호소
↑↑ 안산 단원갑에 지역구를 둔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조두순 감시법’ 발의에 나섰다. /사진 = 고영인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의 징역형을 받고 복무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산시장과 안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화섭 시장은 14일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안산 단원갑에 지역구를 둔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조두순 감시법’ 발의에 나섰다.
윤 시장이 요청한 보호수용법 입법은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형기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 2014년 9월 입법 예고까지 했으나 현실화하지 않았다.
윤 시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74만 시민 모두가 가슴 깊이 분노를 느낀다"라면서 ”안산시는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또 조수순 감시법 발의에 들어간 고 의원은 1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자 중 19세 미만의 성폭행범에게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을 출입금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200미터를 벗어나야 하는 경우는 보호 관찰관이 동행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또 야간 및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면서 추가로 조두순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시인한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 현재 국민들의 불안은 제가 마련한 ‘조두순 감시법’만으로 완전하게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법원의 형 확정으로 인해 현실적인 법 조항에 담을 수 있고, 행동의 범위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했다”며 “이 법으로 안산 시민들의 걱정이 많이 누그러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러면서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법무부, 교정당국의 관계자 여러분도 이 법이 조두순 출소 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고민하고 계신가요? 힘이 되어드릴께요! 누군가에게 말하기 두렵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하고 계신가요? 힘들어하고 있을 당신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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