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범죄 피해자들은 코로나 19로 생활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적, 심리적, 신변 위협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경북 구미 경찰서 청문감사실이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9월 23일 현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비·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83회, 전문 심리상담사 상담 56회, CCTV 설치·112 긴급전화번호 등록· 순찰 강화 등 신변 보호 105회 등 244회에 걸쳐 지원 했다.
↑↑ 경북 구미 경찰서 청문감사실이 9월 23일 현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비·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83회, 전문 심리상담사 상담 56회, CCTV 설치·112 긴급전화번호 등록· 순찰 강화 등 신변 보호 105회 등 244회에 걸쳐 지원 했다. /사진 = 구미경찰서 제공 |
경찰청은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한 이후 각 경찰서에 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이어 2018년부터는 경찰법(제3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에 이를 명시했다.
이갑수 경찰서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 피해까지 보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냐”며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구미경찰서는 김천 구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살인, 강도 등 98건의 강력범죄에 총 283회에 걸쳐 지원 활동을 했다.
최근들어 강도 위협을 당했다는 구미시 도량동 허모(52, 여)는 "구미경찰서의 범죄 피해자 지원에 힘입어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등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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