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용상~교리1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로 교리 운곡마을의 진입로가 사라져 위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관계기관 간 조정으로 해결했다. / 사진= 국민권익위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경북 안동시 서후면의 교리 운곡마을 기존 진입로가 새롭게 개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용상~교리1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로 교리 운곡마을의 진입로가 사라져 위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관계기관 간 조정으로 해결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7년 10월 12일 도로 구역 결정 고시를 한 데 이어 용상~교리1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했다. 또 교리운곡마을 부근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면서 국도34호선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폐지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진입도로를 이용했던 마을 주민들과 부근의 요양병원 이용객 등은 서의문 방향의 도로를 우회해 마을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 교리 운곡마을 진입로가 사라지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올해 9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가 관계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안동시, 감리단 및 시공사 등과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의문 방향의 도로를 이용해 교리운곡마을로 진입하려면 3방향에서 오는 차들을 신호등도 없이 횡단해야 하는 위험 때문에 교리운곡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의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여러 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리운곡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민원을 해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교리 운곡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확보 ▴도로구역 결정고시 ▴수용절차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고, 안동시는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교리 운곡마을 주민들과 부근의 요양병원 이용객 등이 새로 만들어지는 교리 운곡마을 진입도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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