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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의 여파, 연구실 실험 사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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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의 여파, 연구실 실험 사고 치료비 지원의 길 열리나

김경홍 기자 입력 2020/12/28 12:46 수정 2020.12.28 12:46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부족한 보험 보상금액 정부가 지원,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 발의
경북대 실험실 사고 ⇢ 부상 학생 4명 중 중상 2명 ⇢사고 발생 초기 학교 측 치료비 전액 책임 약속 ⇢이후 예산 집행 어려움 이유, 치료비 지급 중단 ⇢각계 반발(정의당 청년본부 성명,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기자회견, 홍원화 경북대 총장 국정감사 출석 ⇢학교측 치료지 전액 책임 다시 약속

↑↑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5년 이후 과학기술 분야 실험·실습 사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 왔다. ’19년도 사고 대비 보상률은 ’18년도 대비 13.5% 떨어진 55.3%에 머물면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도표= 양금희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홀 기자]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28일 정부가 대학 등의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로 학생 4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 12월 24일 기준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두 학생의 치료비는 각각 6억 5천 7백만 원과 3억 3천 8백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 측이 피해 학생 3명에게 지급한 총치료비는 12월 24일 현재 약 9억 7천 2백만 원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학교 측은 치료비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학교 측은 예산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학생들과 피해 가족의 반발 등이 발생하자 전액 지급하기로 다시 결정하는 등 환란을 야기해 왔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5년 이후 과학기술 분야 실험·실습 사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 왔다. ’19년도 사고 대비 보상률은 ’18년도 대비 13.5% 떨어진 55.3%에 머물면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양 의원은 추측하고 있다.
현행 연구실 안전법에서는 연구 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해 대학이 연구 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가입 보상금액은 요양 급여 1억 원 이상, 입원 급여 1일당 5만 원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 급여 보상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중대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병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구실 사고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연구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학생 연구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져 해결 방안 모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경북대 총학생회장과 피해 학생의 친구들을 만나 치료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연구실 안전 확보와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은 미래 연구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좋은 성과와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대학의 연구실 사고로 인한 의료비 보상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사고가 연간 1~2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슈로 부상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
경북대가 4월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을 잠정 중단하자, 지난 5월 6일 정의당 청년본부 성명을 시작으로 여론은 악화됐다.

청년본부는 성명을 통해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학생의 부상에 대해 학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는 예산과 제도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예산 재편성과 학생의 치료비는 학교 책임의 문제라며, 경북대는 폭발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본부는 또 “대학 연구실 사고는 제도적 결함에 따른 인재(人災)이다. 전국 4천여 개의 연구기관 중 대학은 338개로 8%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사고의 80%가 대학에서 발생한다”라며 “ 2019년 과기부의 대학별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대학 연구실 사고는 최근 4년 동안 1.6배가 증가했다. 경북대는 ‘연구실 안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연구실에서 노동하는 학생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며 “연구실을 유지 관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대학원생과 학생들의 기여는 노동인 만큼 이들이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의 보호를 받았더라면 이번과 같은 치료비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인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감장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 홍원화 경북대 총장에 대해 지난해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와 관련해 대학 측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대는 학기 말에 사용한 약품들을 폐기하라는 학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비 중단을 발표했고, 여론이 들끓자 지급 중단을 결정한 적이 없고, 보험한도 초과 우려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날 전 의원이 공개한 과기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5년간 총 24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고가 발생한 전국 123개 대학 캠퍼스 중 3위이다. 2019년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에서 경북대가 입력한 실태조사표를 보면 연구실안전법상 근로계약 없는 학생연구원의 안전 교육 이수율은 전국대학 평균이 85%이지만 경북대는 66%에 그쳤다. 또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집행률은 전체대학 평균이 99.1%이지만 경북대는 64.9%였다. 안전관리 예산을 쓰는데도 소극적이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도 소극적이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어 지난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이하 대학생 위원회) 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과 안전 보장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박영훈 전국대학생 위원장은 특히“학교 안에서 학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치료비를 무한 책임지겠다고 한 경북대는 지난 4월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했다”라며, “가족과 국민,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고서야 다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안전의 잣대’를 마음대로 좌우해선 안 된다”라며, “규정을 핑계로 미온적인 경북대의 대응을 보며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7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실험실 안전사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사고 수가 2017년 147건, 2018년 210건, 2019년 21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7월 현재 8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같은 기간 사고유형 별로는 기계/물리 (289건), 화학(162건), 작업관리(158건), 의학 생물(27건), 전기(14건), 방사선(6건)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마다 치명적인 실험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예산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연구시설과 인력의 안전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등한시하는 현재의 행태가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절대 미래산업의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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