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행인 김경홍]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행해지는 종교시설 집합 제한이나 시설 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부여받은 지도자는 주어진 권한을 시의적절하게 행사해야 한다. 전쟁이나 다름없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지도자의 결단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27일 코로나 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서를 훼손한 상주시 화서면의 선교시설인 BJT 열방센터 대표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해 온 강영석 상주시장이 지난 7일 센터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의 결단을 내렸다.
강 시장은 또 앞으로 BTJ열방 센터와 해당 시설 방문자가 코로나 19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북도와 함께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이다.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강영석 시장의 용단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설 폐쇄에 대한 행정명령을 고지하기 위해 열방센터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센터 측에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임을 강력하게 각인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 시설 폐쇄에 대한 행정명령을 고지하기 위해 열방센터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센터 측에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임을 강력하게 각인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사진 = 상주시 제공 |
상주의 기독교 선교단체인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방역 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어 11월 코로나 19 확진자 가 발생했으나 역학조사 등 비협조로 일관해 온 센터가 12월에는 부착한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까지 일삼자, 상주시는 3차례에 걸쳐 해당 시설을 고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 왔다.
열방센터발 감염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주 지역 관련 확진자는 7일 기준 65명, 전날 충북 청주에서는 관련 확진자가 37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센터를 다녀온 선교사가 초기 역학 조사에서 상주 센터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보건 당국의 GPS 추적에 거짓말이 들통나는 비인륜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센터와 관련해 전국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00여 명이 검사를 받은 현재까지 16% 정도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7일부터 코로나 19가 진정될 때까지 시설 폐쇄조치의 결단과 함께 법인설립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 행사까지 예고한 강영석 상주시장의 결단은 용단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한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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