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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불구, 도박판 벌인 ‘비양심’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1/01/12 16:51 수정 2021.01.12 16:51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포항시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시민들의 이를 어기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저녁 8시경 포항시 북구의 한 점포에서 여러 명이 모여 있다는 112 신고 접수를 하고, 출동해 성인남녀 5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어겨가면서 도박판을 벌이는 현장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강덕 포항시장은 12일 큰 동해 시장 방문을 통해 계속되는 코로나 19의 확산과 극심한 한파로 힘들어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새해 물가를 살피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 = 포항시 제공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17일까지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약속·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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