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내 몸이 증거다’ 강력 반발, 그 ..
정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내 몸이 증거다’ 강력 반발, 그 이유는?

강동현 기자 입력 2021/01/20 10:54 수정 2021.01.20 10:54


법원, 판매 기업에 1심 무죄
피해 인정자 1,413명, 사망 256명
윤준병 의원 ‘동물실험 결과로 인체 피해 판정 결과 부정, 납득 어려워

↑↑ 윤준병 의원/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문기자]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판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 인정자가 1,413명, 사망자가 2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 관계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2,276명 가운데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세부적으로 애경 가습기 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 신청자 1,792명 가운데 1,093명(단독 329명·복수 900명)이 그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480명 중 318명(단독 32명·복수 286명), SK 가습기메이트는 4명 중 2명(복수 2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자 1,413명 가운데 사망자는 256명이었고,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을 포함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전체 피해 인정자는 1,551명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SK케미칼·애경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동물실험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특히 1심 무죄 선고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사망자 256명 등 총 1,41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 몸이 증거, 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완사항 점검을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7,116명 중 4,114명(사망 995명 포함)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또한 피해 인정자 중 10대가 1,248명으로 30.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659명(16.0%), 70대 이상 582명(14.1%) 순이었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